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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사업 협약업체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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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사업 협약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2023-11-29
  • 작성자용미숙
  • 조회수1430
첨부파일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운영 신문사 모집 공고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신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1129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신청자격

1) 2회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으로 발행 가능한 신문

2) 발행목적이 다문화 전문으로 현재 다문화 관련 기사가 5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70% 이상 게재 예정인 신문

3) 경기도 관련 기사가 7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80%이상 편성 가능한 신문

4) 용인시 관련 기사를 3면 이상 매회 주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신문

5) 다문화신문에 실린 기사를 신문 발간 직전 또는 직후(2)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신문

6) 다문화 관련 기사 내용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과거 추진된 사업보다 많이 보도할 수 있는 신문

7)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2. 신청방법

1) 공고기간 : 20231129() ~ 1213(), 15일간

2) 접수기간 : 2023127() ~ 1213(), 7일간

3) 접수장소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5) 제출서류

운영 신청서 <서식1>

신문발행 계획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신문사업등록증(정기간행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발행한 신문(3개월분) 2부씩

6) 제출방법 : A4용지크기 제본 3(원본 1, 사본 2)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되는 기일까지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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