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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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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3-06-05
  • 작성자용우영
  • 조회수2686
첨부파일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11월 (하반기)

 

○ 모집기간 2023년 6월 9() ~ 6월 12()


 모집인원 : 4

모 집 분 야

근 무 내 용

인 원

근 무 장 소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등

4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 3)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용인시민(근로능력자)으로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취약계층으로 사업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직 등록을 마친 자)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⑧ 북한이탈주민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⑫ 노숙자

 

 

○ 제외요건

 

 

참여자 제외 요건 >

 

 

 

① 중복참여 제한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사업종료일 기준 동일사업(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에 9개월 연속으로 참여 및 참여예정인자

③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총점에서 20% 감점 후 채용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⑤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⑥ 1세대 2인 참여자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필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주민등록등본(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선 택

(해당자)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장애인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구직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자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부모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등

▹ 한부모가족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상기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가점증빙 서류

▹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1등급 이상 취득자 성적증명서 제출

※ 유효기간 초과하더라도 취득 이력 있을 경우 가점 인정

 

 

○ 근무여건

 근무내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등

 근무장소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근무시간 1일 6시간~금 09:30~16:30 (휴게시간 12:00~13:00)

 - 1(6시간 기준인건비 : 57,720(시급 9,620원 × 6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원서접수

 - 채용일정

모 집 공 고

원 서 접 수

서 류 심 사

합격자 발표

5. 31.()

~ 6. 12.()

6. 9.()

~ 6. 12.()

6. 13.()

~ 6. 23.()

6. 26.()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접수기간 2023년 6월 9() ~ 6월 12()

                     9:00~18:00(주말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용인시청 또는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용인시청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층 (종합민원창구 방문 후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담당자 요청)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 3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채용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함

 

○ 문의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 (031)324-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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