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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종합가족센터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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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차량] - 장애인, 임산부(미취학유아 동승차량), 전기차, 수소차 -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 생계형 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은 예외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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